우즈벡 출신 유학생 도박하려고 사기…실형 선고
2024년 10월 22일(화) 19:40
징역 4월…법정구속은 안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전남대 유학생이 도박을 하기위해 중국인에게 고리대금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께 지인을 통해 알게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에게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니 2600만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수수료로 17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A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갚았지만 1600만원이 아직 변제 되지 않았다”면서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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