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디지털 성폭력 책임있는 대응을”
2024년 10월 22일(화) 19:00 가가
광주·전남 시민단체 촉구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단체)은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의 책임을 방기한 ‘텔레그램’ 등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은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님에도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을 개인 일탈로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땜질 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실제로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 소지죄를 피하는 노하우가 떠돌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특정 유형의 성범죄가 논란이 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의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 문구 삭제, 디지털 성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지차체 차원의 대안 마련,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햇살 민우회 활동가는 “기술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 규제’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착취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인권적 관점에서 규제와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단체)은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의 책임을 방기한 ‘텔레그램’ 등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땜질 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실제로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 소지죄를 피하는 노하우가 떠돌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특정 유형의 성범죄가 논란이 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