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안전조치 방치해 주민 사망…건설업자 2심도 금고형
2024년 10월 21일(월) 22:15
집중호우로 공사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주택에 있는 70대가 숨진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자와 토목설계사가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토목설계업체인 B사와 토목설계사 C(31)씨에 대해서도 1심이 각각 선고한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7월 6일 광양시 한 마을 인근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70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와 C씨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받을 수 있게 공사 현장 경사도를 고의로 조작한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다. 당시 산사태로 공사현장 경사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 2채와 창고 1동이 매몰되고, 창고 2동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여·79)가 매몰돼 숨졌다.

A씨는 설계도면에 따라 석축 하부에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수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와 C씨는 공사현장 평균경사로가 23.2도이고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52.3% 달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평균경사도를 22.1도로 조작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사고가 A씨의 과실 뿐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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