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숙제 안한 조카, 파리채로 발바닥 때렸다면
2024년 10월 21일(월) 21:45
광주지법 “훈육 해당”…1심 선고유예→2심 무죄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친모에게 허락을 받고 파리채로 조카의 발바닥을 때렸다면 아동학대일까.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훈육’이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께 자신의 집에서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하고 발바닥을 5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카 모친의 승낙을 받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 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다른 교육적 대체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피해 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훈육 목적에서 체벌을 했고, 피해 아동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벌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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