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죽음 수사자료 정보공개 요구 정당”
2024년 10월 21일(월) 20:45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자녀 사망사건에 대한 부모의 수사기록 공개요청을 거부한 검찰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장용기)은 학부모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중학생인 자녀가 숨진 사고와 관련 교사의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한 경찰의 송치결정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가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검찰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목격자 진술, 학생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돼 제3자의 신분이 노출돼 정신적 고통 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사건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와 이익이 있고 설령 정보공개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도 A씨의 알권리와 권리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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