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노점상 흉기 피습, 살인죄 대신 살인미수죄로 징역10년
2024년 10월 18일(금) 11:50
망상에 사로잡혀 노정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가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영광군 영광읍 터미널시장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B(64)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A씨는 장사를 준비하는 B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오해해 수십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유족은 “함암치료 중인 B씨가 흉기에 찔린 탓에 함앙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일명 ‘김밥·콜라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김밥·콜라 사건은 1993년 전북 전주시에서 조폭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음식과 수분 섭취 억제’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입원 중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김밥·콜라를 먹어 증상이 악화해 숨졌지만, 흉기 피습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함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 의사가 자상이 간암을 악화시켰는지 등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A씨의 범행이 B씨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지만, 살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병으로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고통을 안기고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사죄하지 않아 살인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