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2024년 10월 17일(목) 20:00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영광·곡성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15건(21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광에서 발생한 사건이 14건(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기부행위 3건(4명), 기타 4건(사전선거운동, 현수막 훼손 등) 등이다. 이번 재선거 공소시효는 내년 4월 16일 까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