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음주 트럭이 교통사고 현장 덮쳐…2명 사망
2024년 10월 17일(목) 10:30 가가
영암에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여성 2명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영암경찰은 1t 트럭 운전자 A(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영암군 신북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후반과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여성들은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수습을 위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 대화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화물차가 이들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승용차 앞에 서있던 여성들이 연달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상태의 A씨가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영암경찰은 1t 트럭 운전자 A(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당시 여성들은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수습을 위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 대화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화물차가 이들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승용차 앞에 서있던 여성들이 연달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