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범죄 예방효과 없다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 신중해야”
2024년 10월 16일(수) 22:30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자동차 등의 몰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순천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1t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80대 여성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 지난 3월에는 순천 자신의 집 앞길에서 2㎞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오토바이 몰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오토바이 및 열쇠를 몰수 하지 않은 것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오토바이는 음주운전 범행에 단 한 차례 쓰였고, 몰수하더라도 A씨가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몰수가 범죄를 실효적으로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무면허 범죄의 자동차 몰수는 비례 원칙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