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비리’ 유치원장 항소심 징역 2년
2024년 10월 16일(수) 22:20
돈 준 다른 유치원장은 법정구속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매입형 유치원)해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광주시의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의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

유치원 원장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는 지난 2020~2021년 유치원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사립유치원 원장인 B씨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아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힘써달라며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공개 문건을 전 언론인 C씨로부터 넘겨받고 200만원을 사례비로 준 혐의도 있다. C씨는 광주시교육청 전 공무원 D씨로부터 공무상 기밀을 받아 A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2년 6월형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공립전환 유치원 선정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유치원장 B씨에 대해서는 1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가중처벌하고 법정 구속했다.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전 언론인(1심 징역 6월),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시 교육청 전공무원(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하며 A씨에게 금품을 준 또다른 유치원 관계자(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의 항소는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파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알림]2024년 10월 16일자 <‘매입형 유치원 비리’ 유치원장 항소심 징역 2년>보도와 관련하여, 전직 언론인 C씨가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해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점은 2020년 3월 6일이고, 교육청 전 공무원 D씨가 언론인 C씨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 관련 문건을 건넨 것은 2021년 4월 1일 이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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