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의 항공권·택배 관련 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 소비자 상담건은 21년 9,515건, 22년 11,470건, 23년 1,307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로 발생한 구제 신청이 전체 기간 대비 각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했다.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며 항공권 피해 구제 신청도 2021년 485건, 2022년 1,126건, 2023년 1,70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들을 당부했다.
◇항공권 소비자 유의사항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의 취소·변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출발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즉시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택배 소비자 유의사항
▲명절 연휴 택배 물량이 급증으로 인한 배송 지연에 대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보관할 것.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해 둘 것.
/글·그래픽=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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