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은 무법지대인가
2024년 08월 23일(금) 00:00
5·18을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는데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광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이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려해도 상위 법 위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니 개탄스럽다.

5·18 폄훼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다. 지난해 6월 자유민주당이 금남로와 광주시청, 5·18기념공원 등지에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현수막에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 공무원은 사죄하라” “5·18 가짜 유공자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광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5·18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정당 현수막은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격, 표시·설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광주시의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결국 광주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5·18을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응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지난 14일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 “북한이 개입해 일어난 5·18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광주시내 곳곳에 다시 5·18의 명예를 실추하는 정당 현수막이 나붙고 있다.

상위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을 지적한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5·18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을 묵인하는 것은 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오죽했으면 광주시가 5·18왜곡처벌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정당 현수막에 대처하겠다고 하겠는가. 정부와 정치권은 끊이지 않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재정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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