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주식·상품권·포인트로도 기부 OK’…31일부터 기부금품 범위 확대
2024년 07월 20일(토) 09:00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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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정된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31일부터 실시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 및 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기부금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프트카드 및 전자화폐, 각종 상품권,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자들이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기부 메뉴를 통해 원하는 기부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또한, 상장 주식이나 선불카드와 같은 유가증권도 기부금품 범위에 포함된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집자는 모집자 성명·연락처, 모집 목적 등 기존의 게시·제공할 사항 외에도 목표금액, 모집 기간, 사용 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필요 정보 등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