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에어자켓 화상사고…용접 불똥 튀어 근로자 숨져
2024년 07월 16일(화) 20:40 가가
공기 아닌 산소배관 잘못 연결
광양서 60대 치료받다 숨져
잇단 유사사고 대책 마련 시급
광양서 60대 치료받다 숨져
잇단 유사사고 대책 마련 시급
폭염을 식히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입는 에어자켓 사고로 숨지는 근로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광양의 한 철강제조업체에서 폭발위험이 있는 산소를 주입한 에어자켓을 입은 채로 용접을 하던 60대가 용접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숨졌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홀딩스 산하 업체의 공장으로 철강을 압연·압출하는 등 공정을 하는 곳이다.
16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태인동의 한 철강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60)씨의 옷에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상반신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입고 있던 옷이 작업복 안으로 시원한 공기(Air)를 공급해 더위를 식히기 위한 옷인 에어자켓이고 공기가 아닌 산소를 주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에어자켓에 불똥이 튀면서 산소 때문에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여 A씨가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자켓에 산소배관을 잘못 연결한 채 작업을 하다 불씨가 튀어 사망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2014년에는 영암의 한 선박생산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산소배관을 연결해 작업을 하다 용접불꽃으로 인해 에어자켓에 불이 붙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에도 충남 아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사고는 산소배관과 공기배관의 색깔이 같은 점, 배관에 가스종류가 표기 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작업자들은 동시에 여러명이 공기배관을 연결할 경우 압력이 낮아 시원하지 않아 아무도 쓰지 않는 산소배관을 연결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가이드 북’에 ‘산소공급 상태인 에어자켓 착용 작업 중 화재’를 사례로 들고 서로다른 색상의 배관·호스 사용, 꼬리표 부착,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 등을 대책으로 꼽고 있다.
경찰은 A씨 사고 현장에는 산소와 공기배관의 색깔이 구별돼 있고, 가스 종류도 표기 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업장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양의 한 철강제조업체에서 폭발위험이 있는 산소를 주입한 에어자켓을 입은 채로 용접을 하던 60대가 용접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숨졌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홀딩스 산하 업체의 공장으로 철강을 압연·압출하는 등 공정을 하는 곳이다.
A씨는 상반신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에는 영암의 한 선박생산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산소배관을 연결해 작업을 하다 용접불꽃으로 인해 에어자켓에 불이 붙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에도 충남 아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사고는 산소배관과 공기배관의 색깔이 같은 점, 배관에 가스종류가 표기 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작업자들은 동시에 여러명이 공기배관을 연결할 경우 압력이 낮아 시원하지 않아 아무도 쓰지 않는 산소배관을 연결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가이드 북’에 ‘산소공급 상태인 에어자켓 착용 작업 중 화재’를 사례로 들고 서로다른 색상의 배관·호스 사용, 꼬리표 부착,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 등을 대책으로 꼽고 있다.
경찰은 A씨 사고 현장에는 산소와 공기배관의 색깔이 구별돼 있고, 가스 종류도 표기 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업장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