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2800억원대 불법체류 중국인 환치기 조직 적발
2024년 07월 16일(화) 19:40
中 유학생·기업 등 2000여명 이용
대포통장·현금거래 자금추적 피해
유학생 등 2명 송치, 1명 지명수배

광주세관이 최근 적발한 2800억원 규모의 환치기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과 장부와 신용카드. 중국인 유학생 등 2000여 명이 이 조직을 이용해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했다. <광주세관 제공>

상당수 중국 유학생, 불법체류자, 중국 수출입 기업 등이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자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금수수료를 아끼면서 자금 추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으로 만들어진 자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중국으로 송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16일 “광주세관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중국인 2명, 귀화중국인 1명 등으로 구성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28)과 무직자 여성(29)은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체류자 중국인(29)은 지명수배했다.

환치기한 금액은 모두 2800억원에 달하며, 이들을 이용해 중국으로 자금을 보낸 사람은 2000여명에 이른다. 광주세관은 1억원에 2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들의 수익금은 5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광주 광주세관 조사계장은 “환치기 수법이 이미 광범위하게 지역 내 중국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조직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17년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불법 환전상으로 시작해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후 국내와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무역업체, 범죄조직을 상대하는 한 전문 환치기 조직이 돼 보이스피싱 사기자금과 같은 범죄자금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까지도 취급했다. 광주세관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1명를 확인해 피해 자금 1억원을 찾아서 돌려주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온라인 SNS상에서 송금 의뢰인을 모은 뒤 의뢰받은 자금은 철저하게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에서의 자금 전달은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2020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변경해 수익성도 높였다.

중국 현지에 공범을 두고는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수합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해 매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환치기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환치기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도 여러 대의 고가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해 골프를 치는 등 경제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광주세관은 지난 4월 조선족 중국인 조직의 가상자산 이용 2500억 원대 환치기 사건을 적발한 데 이어서 이번 환치기 조직을 연달아 검거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자금이 이동되는 등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하게 된다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외국환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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