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철강제조 사업장서 용접하던 60대 옷에 불 붙는 사고로 숨져
2024년 07월 16일(화) 11:55 가가
광양의 한 철강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가 용접 불똥이 옷에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6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태인동의 한 철강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60)씨의 옷에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상반신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청업체 용접사로, 당시 ‘에어자켓’을 입고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통이 옷으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자켓은 용접 등 작업 시 작업자의 작업복 안으로 시원한 공기(Air)를 공급해 더위를 식히기 위한 옷이다.
당시 A씨는 에어자켓에 공기 주입용 호스를 연결하면서 압축공기가 아닌 산소를 공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업장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6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태인동의 한 철강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60)씨의 옷에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청업체 용접사로, 당시 ‘에어자켓’을 입고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통이 옷으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자켓은 용접 등 작업 시 작업자의 작업복 안으로 시원한 공기(Air)를 공급해 더위를 식히기 위한 옷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업장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