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2024년 07월 15일(월) 20:25 가가
1년 6월 선고 법정구속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60대<2023년 12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5일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정류장에 멈춘 광역버스에 올라 운전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올라타 3초만에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버스기사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버스기사가 버스 가는 방향을 묻는 질문에 단답으로 대답한데 이어 존댓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해 정당방위로 때렸다”면서 “당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무죄”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 6개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했을 뿐 시동이 켜져있는 상태로 운행 중으로 봐야한다”면서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시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재차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5일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버스에 올라타 3초만에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버스기사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버스기사가 버스 가는 방향을 묻는 질문에 단답으로 대답한데 이어 존댓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해 정당방위로 때렸다”면서 “당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 6개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재차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