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심리 종결
2024년 07월 15일(월) 19:50
유동성 위기로 회생신청을 낸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심리가 종결됐다.

15일 광주지법 별관 205호실에서 파산1-1부(부장판사 조영범) 심리로 열린 남양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심리에서 남양건설 마찬호 대표이사는 “코로나와 국제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을 버텨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기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생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생심리의 주요 쟁점은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서’(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였다.

보증서는 건설공사 계약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실을 대비하는 금융도구로 ‘SGI서울보증’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해 보증하는 것이다.

재판부와 회생전문위원, 조사위원은 보증서 발급의 경우 예상수익의 일정비율을 사전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발급이 가능한 점을 들어 남양건설 측의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남양 측은 “기존 공사현장은 보증을 이미 마쳐 문제가 없다”면서 “신규 수주 현장의 경우 평가가 좋은 업체와 컨소시엄 등 공동사업으로 수주를 해 공동업체가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생 전문위원은 “공동업체 수주의 경우 보증을 맡은 업체의 수익성을 높게 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양건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 측이 추가로 낸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향후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1000억원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법인회생신청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