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한수원 공청회 무산…한빛원전 수명연장 ‘험난’
2024년 07월 14일(일) 20:25 가가
‘주민 동의 없는’ 1·2호기 10년 수명 연장 주민 공청회 파행
환경단체 “중대 사고 대책 없는 환경평가서 초안 엉터리”
한빛 1·2호기 2025년·2026년 각각 40년 설계수명 만료
환경단체 “중대 사고 대책 없는 환경평가서 초안 엉터리”
한빛 1·2호기 2025년·2026년 각각 40년 설계수명 만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절차인 주민공청회가 영광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원(한수원)이 ‘엉터리 초안’을 제출하고 일방통행식 의견수렴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해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이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영광군도 주민공청회 개최시기를 타 지자체가 모두 주민공청회를 마친 뒤로 미룰것을 약속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전 가동중지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영광 주민공청회 무산=지난 12일 오후 2시 영광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행사 시작 30분전 공청회장에 들어가 “주민 동의 없는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냐”며 전문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가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자 10분만에 한수원 측은 “사업자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인 이유로 공청회가 무산됐으며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미국에서는 원전 수명연장 사례가 60건이 넘고 미국은 20년인 반면 한국은 10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 기준에 비해 열등한 부분이 있다면 따져봐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의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묻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체육관 앞에서는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도 누락돼 있다”며 “노후되고 사고가 잦은 원전을 10년이나 연장시키겠다는데 최신기술기준도 준용되지 않았다”고 ‘엉터리 초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도 주민들과 협의해 공청회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이 제시한 내용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명연장 ‘산 넘어 산’= 영광 주민공청회 무산으로 한빛1·2호기의 결국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공청회 무산 이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이 영광군을 항의방문해 군으로부터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 부안, 함평, 장성, 무안, 고창) 중 영광 주민 공청회를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하기로 약속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선 함평의 소송이 마무리 돼야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광 지역 공청회 개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절차상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부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가 개시돼 중단없이 계속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미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공개한 주민공람 초안과 관련, 최신 원전 신기술과 중대사고 미적용 등의 핵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주민공람 절차도 지자체가 수정을 요청하며 시일이 오래 걸렸다.
통상 원전 수명연장 운전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3년 6개월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원전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까지 약 6개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에 6개월, 규제당국의 PSR 심사에 1년 6개월,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과 설비개선에 약 1년이 각각 걸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람 의견수렴에서부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1호기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2026년 9월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설계수명 40년 도래)를 앞두고 있어 결국 운영이 중단된 이후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되고 다시 가동을 해야한다는 소리다.
한편 주민공청회는 15일 고창을 시작으로 17일 부안, 19일 함평, 22일 무안, 23일 장성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부안군은 한수원에 공문을 통해 연기요청을 한 상태다.
/영광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원(한수원)이 ‘엉터리 초안’을 제출하고 일방통행식 의견수렴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해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이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영광군도 주민공청회 개최시기를 타 지자체가 모두 주민공청회를 마친 뒤로 미룰것을 약속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전 가동중지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행사 시작 30분전 공청회장에 들어가 “주민 동의 없는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냐”며 전문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체육관 앞에서는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도 누락돼 있다”며 “노후되고 사고가 잦은 원전을 10년이나 연장시키겠다는데 최신기술기준도 준용되지 않았다”고 ‘엉터리 초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도 주민들과 협의해 공청회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이 제시한 내용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명연장 ‘산 넘어 산’= 영광 주민공청회 무산으로 한빛1·2호기의 결국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공청회 무산 이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이 영광군을 항의방문해 군으로부터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 부안, 함평, 장성, 무안, 고창) 중 영광 주민 공청회를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하기로 약속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선 함평의 소송이 마무리 돼야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광 지역 공청회 개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절차상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부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가 개시돼 중단없이 계속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미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공개한 주민공람 초안과 관련, 최신 원전 신기술과 중대사고 미적용 등의 핵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주민공람 절차도 지자체가 수정을 요청하며 시일이 오래 걸렸다.
통상 원전 수명연장 운전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3년 6개월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원전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까지 약 6개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에 6개월, 규제당국의 PSR 심사에 1년 6개월,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과 설비개선에 약 1년이 각각 걸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람 의견수렴에서부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1호기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2026년 9월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설계수명 40년 도래)를 앞두고 있어 결국 운영이 중단된 이후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되고 다시 가동을 해야한다는 소리다.
한편 주민공청회는 15일 고창을 시작으로 17일 부안, 19일 함평, 22일 무안, 23일 장성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부안군은 한수원에 공문을 통해 연기요청을 한 상태다.
/영광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