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구례군 수해보조금 유용, 제보자는 누구?
2024년 07월 14일(일) 20:10 가가
1심 “고발자 인정, 포상금 줘야”…2심 “고발자로 볼 수 없어”
구례군이 국고보조금 불법유용한 것과 관련,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고발자로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고발자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나자 폐기물 처리를 위해 146억 19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7월 1일 ‘구례군이 보조금을 전용하고 있다’며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같은 달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언론 기사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같은해 11월 국고보조금 유용을 확인하고 구례군으로부터 76억 66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5월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영산강환경청은 “A씨 제보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른 조사였고, 포상금 지급규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A씨에게 지급될 고발 포상금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 관련 공무원 등을 고발했고 그 전에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없으므로 A씨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환경미화원인 B씨의 신분보호 등을 이유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을 뿐 B씨 등이 자료를 직접 수집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5일 전 B씨가 정부사이트에 신고를 접수한 점 등을 보면 고발자는 A씨가 아닌 다른 B씨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 제보가 실질적으로 구례군 보조금 유용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파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심에서는 고발자로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고발자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7월 1일 ‘구례군이 보조금을 전용하고 있다’며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같은 달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언론 기사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같은해 11월 국고보조금 유용을 확인하고 구례군으로부터 76억 66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5월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영산강환경청은 “A씨 제보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른 조사였고, 포상금 지급규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A씨에게 지급될 고발 포상금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