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아 맞다! 내 지갑…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에서 확인
2024년 07월 08일(월) 17:10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lost 112’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통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뿐만 아니라 전국 유실물 운영기관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정보까지 통합해서 분실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습득물 조회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신고해두었다면 ‘lost 112’의 습득물 페이지에서 ‘습득물 검색’ 선택 후 분실물의 습득 상황, 보관 장소 등을 빠르게 조회해볼 수 있다.

◇분실물 신고

분실물 신고는 ‘lost 112’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분실물 신고’ 탭을 클릭하면 분실물 신고 화면으로 넘어간다.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된다.

‘lost 112’ 온라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lost 11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 및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글·그래픽=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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