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기름값 또 오르나…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됐지만 인하폭 감소
2024년 06월 25일(화) 14:40 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혜택을 2개월간 더 누릴 수 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해당 조치를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인하율을 낮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7월부터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12원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유류세는 각각 407원과 142원으로 형성된다.
또한,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5%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이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글·그래픽=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해당 조치를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인하율을 낮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7월부터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유류세는 각각 407원과 142원으로 형성된다.
또한,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5%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이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