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정 금품 전 시의원 재판부, 검찰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요청
2024년 06월 13일(목) 21:00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에게 예비적으로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최 전 의원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줄것을 요구했다.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는 주위적 혐의(뇌물수수)와 별도로 예비적 혐의까지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혐의자체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매입형 유치원 심사에 대한 광주시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별개로 배임수재 또는 배임수재 예비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