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운영 한계·부실조사로 난맥 자초”
2024년 05월 13일(월) 20:10
조사위 활동 교수들 토론회서 지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운영 한계와 부실 조사로 진상규명 난맥을 자초했다는 내부 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희송·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13일 열린 전남대 공익인권센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의 조사대상 선정, 조사 개시·진상규명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들이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 “진상조사위의 직권조사 사건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의 목소리가 아닌 왜곡·폄훼의 주장과 공명한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으로는 진상조사위가 압수수색·청문회 등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한계와 부실 조사 등이 거론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관이 4년 동안 33명이 퇴직하는 등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사 연속성과 전문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직격했다. 예산을 해마다 이월·불용처리하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사 마지막 해인 2023년에도 예산 집행률은 82.9%에 그쳤으며 이 중 5·18진상규명 지원사업 집행률은 69.1%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진상 규명 불능’ 결정된 6개 직권조사 사건 중 4개는 대부분 조사 내용이 부실해 사실 그 자체가 규명되지 않았고, 청문회 또한 청문회준비소위 위원들의 자료 제공 요청을 묵살하다가 결국 무산됐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민 교수는 “당초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출범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과를 신설하면서 업무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비효율적으로 보낸 시간이 많았다”는 등 지적을 내놨다.

민 교수는 위원회의 고발·수사요청 등 강제력이 약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거론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등 강제력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도 토론 발제자로 참석해 “공청회와 청문회를 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으며, 각 진술에 대한 검증조차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만 하는 등 문제로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계엄군의 ‘자위권 차원의 발포’ 주장을 옹호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조사 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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