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성과 성관계 영상, 남성 아내에 보낸 여성 벌금형
2024년 04월 22일(월) 20:15
20대 여성이 불륜남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남성의 아내에게 전송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판사 전희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 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여·2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성 B(35)씨와 한달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SNS메신저를 이용해 B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A씨의 주거지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고 B씨 휴대전화 두 대를 망가뜨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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