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독거노인이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
2024년 04월 04일(목) 21:15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상황에서의 노출과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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