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독거노인이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
2024년 04월 04일(목) 21:15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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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상황에서의 노출과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