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무원…처벌 강화해야
2024년 03월 18일(월) 00:00 가가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 공무원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포트홀 담당이었던 해당 공무원은 보수 공사와 관련된 차량 지체로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인터넷에 실명 등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무원들 역시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 신체적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술에 취한 채 한 센터를 찾아온 60대 남자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1년간 지속적으로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민원인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복지과 등 환경개선, 단속과 벌금조치가 이뤄지는 부서는 특히 악성 민원에 쉽게 노출돼 있어 고통의 강도가 심하다.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국민신문고 등을 악용해 사소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도 다반사다.
2021년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 법령’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처벌 정도가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악성 민원은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이 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난동이 잦은 부서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지만 사건 현장에서 청원경찰이 동원돼도 대부분 귀가 조치에 그치고 만다.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벨소리만 울려도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공무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악성 민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벨소리만 울려도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공무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악성 민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