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쇠락 막을 빈집·공유수면 특단 대책 세워야
2024년 03월 08일(금) 00:00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한 전남어촌을 살리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이지만 빈집이나 공유수면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말 전남도의 어가 인구는 3만4620명(1만5723가구)으로 2010년 5만4981명에서 무려 2만361명(37.0%)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폐교, 빈집 등이 급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안 산책길이 조성되면서 공유수면 곳곳이 해안에서 고립돼 육지화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방치된 빈집이나 공유수면 등 남아도는 공간과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촌이 시설 부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규제 위주의 공유수면 관리와 빈집 방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설령 자부담으로 시설 부지를 마련해 임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분쟁에 휘말리거나 경제성이 떨어져 운영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보성 석간마을의 강영엽 어촌계장은 육지화된 공간을 어울림센터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립에 나섰다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빈집이 많은데 개발할 부지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어촌뉴딜 300 공모에서 어촌 98곳이, 윤석열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선 27곳이 선정돼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수익·편의시설 부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쇠락한 어촌에 젊은 세대와 귀어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 육지화가 진행된 공유수면은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3년이상 방치된 빈집은 지자체가 공시지가로 수용하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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