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금지 2년…불법주차 여전
2024년 02월 02일(금) 00:0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지 2년이 지났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월 1일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 이후에도 광주지역에서 총 8만 여 건이 적발된 것이다.

광주시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올해 1월에만 5개 지자체에서 총 2276건이 적발됐다. 1월에 부과된 과태료만 2억 7000만 원이 넘는다. 2년 동안 각 지자체별로 보면 동구 8480건, 서구 1만502건, 남구 5427건, 북구 1만8113건, 광산구 3만7724건에 달한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엊그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광주지역 12개 스쿨존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었다.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초등학교 앞 120여m 스쿨존 왕복 2차로 도로 양 옆에는 바닥에 적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다. 동구 궁동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색 기둥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남구 양림동 학강초 주변의 경우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이 도로 가운데로 보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차량들의 경적소리에 놀란 학생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 탓이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은 물론 주차장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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