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하필 이때인가
2024년 01월 25일(목) 00:00 가가
정부가 12년 동안 유지해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어찌 살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만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는 총 10곳이며 준대규모 점포(SSM)는 8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제에 따라 한 달에 2회씩 휴일에 문을 닫았는데,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로선 영업일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며, 제도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금기시됐던 논의의 빗장이 풀렸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영업과 밀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우 대형마트 휴무일엔 인구 유입이 적잖이 이뤄졌으나, 의무휴업 규제 폐지로 공휴일이 평일로 변경되면 그마저도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광주 등 호남권에선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통시장·소형마트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권고도 없이 갑자기 폐지를 발표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꼴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가 바닥인 현시점에 영세 상인들의 적(敵)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침투한 식자재 마트와 쿠팡 등 온라인 업체인데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 상권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 커머스 등 ‘유통 공룡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소상공인들과 상의 한번 없이 의무휴업 규제를 풀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광주지역에서만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는 총 10곳이며 준대규모 점포(SSM)는 8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제에 따라 한 달에 2회씩 휴일에 문을 닫았는데,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로선 영업일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며, 제도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금기시됐던 논의의 빗장이 풀렸다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