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동주택조합 입주자 두 번의 피해 없어야
2024년 01월 24일(수) 00:00 가가
본래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아파트를 짓는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난 2004년~2021년 17년 동안 전국 전체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7%만 입주까지 제대로 진행됐을 정도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중 분양 사기 사건이 터진데다 최근에는 시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설립해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A씨(72)는 125명을 대상으로 이중 분양해 81억 원을 가로챘다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고 6300여만 원을 조합추진위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던 한 조합원은 업무대행사 직원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최근 시공사의 유동성 위기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광주시내 22곳에서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는 문제의 시공사는 이중 4곳 사업장에서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오는 2025년 5월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광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문제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복마전으로 변해버린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설립해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A씨(72)는 125명을 대상으로 이중 분양해 81억 원을 가로챘다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고 6300여만 원을 조합추진위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던 한 조합원은 업무대행사 직원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