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비상 광주, 안일행정에 혈세 낭비라니
2024년 01월 23일(화) 00:00
역대급 재정난으로 예산절감에 나선 광주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혈세 수천만 원을 낭비하게 됐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서구 화정근린공원 인근에 소방안전본부·서부소방서를 아우른 합동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 조치로 합동청사 신설부지 8359㎡ 가운데 전남도 소유인 4183㎡를 사들이기 위해 2022년 10월 전남도와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맺었다. 3년에 걸쳐 부지대금 117억 원을 지불하되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금을 3년 동안 분납하고 3.40%의 분납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다.

시는 계약 조건에 따라 2022년에 10억 원, 2023년에 66억 원을 분납했고 오는 31일 42억 5928만 원(원금 41억 1900만 원, 이자 1억 4000만 원)의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2024년 예산에 합동청사 부지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지 않아 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됐다. 궁여지책으로 전남도의 양해를 얻어 납기일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6월 30일까지 늦췄으나 납기일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이자 5835만 원은 내야할 처지다. 시는 자의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합동청사 부지매입비 예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소방본부로부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63억 원의 예산을 요청받았으나, 예산안에는 합동청사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18억 2874만 원만 반영했다. 결국 어설픈 행정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재정이 어려워진 탓에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예산절감에 나서야할 지자체가 정작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혈세 수천만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 오류나 실수로 인한 재정 누수는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5개 자치구도 유사한 ‘혈세 낭비’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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