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어도 직장갑질 여전, 구제시스템 마련을
2024년 01월 22일(월) 00:00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직장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괴롭힘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상식을 넘어서는 행태도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엊그제 광주지법은 일명 ‘생일빵’이라며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동료 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도 최근 부하 직원이 2년간 진행해온 연구 책임자 역할을 가로채고 험담을 일삼은 산하 연구소 소장 C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직장 갑질 119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66.7%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았고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와 ‘괴롭힘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게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전체 48%는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퇴사로 이어지는 직장 갑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제대로 피해를 인정받는 게 어렵다 보니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참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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