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지구 ‘제2의 판교밸리’ 되려면
2024년 01월 17일(수) 00:00 가가
광주 상무지구에 경기도 성남의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이 본격화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를 비롯해 5대 광역시가 대상으로 국토부는 4월까지 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상무지구 서편 85만㎡ 부지에 조성된다. 광주시는 2031년까지 지구내에 6140억 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칭 ‘혁신창업 경제특구’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배후시설로 광주형 평생주택과 에너지파크, 광주대표 도서관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미 평생주택과 도서관은 신축에 들어갔다.
도심융합특구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개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광주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는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로 기업과 인재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상무지구가 제2의 판교가 되려면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재를 모으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우선이다.
신속하게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사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았다고는 하지만 땅값만 올리고 마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남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를 비롯해 5대 광역시가 대상으로 국토부는 4월까지 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