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실태조사 나서기로
2024년 01월 16일(화) 15:55 가가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시·군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5000명이 넘는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현장에 없어서는 안될 ‘이웃’이며 ‘동료’,‘가족’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태껏 어떤 숙소에 어떻게 머무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심갖는 데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시·군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전남에는 지난해만 5879명(농업 3482명·어업 23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8596명(농업 5818명·어업 2778명)이 배정돼 입국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시·군, 읍·면 담당자들과 전담반을 꾸리고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여부, 임금 지급 및 여권·통장 보관 금지 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키로 했다.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도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준수 여부를 조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타지에서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나는 게 전남도 방침이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언어소통도우미(통역) 지원 사업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해남(92명)·담양(35명)·영암(46명)·무안(48명) 등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정부 공모 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을 추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 및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프로그램 개발 등도 지속해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전남에는 지난해만 5879명(농업 3482명·어업 23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8596명(농업 5818명·어업 2778명)이 배정돼 입국할 예정이다.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 및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프로그램 개발 등도 지속해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