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상생 노력으로 서비스 개선해야
2024년 01월 10일(수) 00:00 가가
광주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전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해 택시기사의 근로조건이 악화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일운전(1인 1차) 기준 ‘운송수입금 기준액’(기준액)을 2만 8000원 올렸다. 기준액이 종전 19만 8000원에서 14% 인상됨에 따라 법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22만 6000원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분과 최저임금, 유류비 상승 등 경영사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들은 경기악화로 승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측의 기준액을 채우지 못해 운전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루 수입이 기준액을 넘지 못할 경우 매월 받는 고정급이 삭감되는 임금 구조이기 때문이다. 5년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기준금이 20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도 기준금을 채우는 기사는 전체 30%뿐이었다”면서 “기준금 이상을 채우는 기사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했는데 체감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광주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통을 분담해온 택시기사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측의 기준액 인상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택시기사들의 이직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에도 택시요금 인상을 용인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택시업계는 기준액 인상을 단행한만큼 택시기사들의 실질 소득 향상, 근로여건 개선 등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광주 대중교통의 한 축인 택시업계 노사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일운전(1인 1차) 기준 ‘운송수입금 기준액’(기준액)을 2만 8000원 올렸다. 기준액이 종전 19만 8000원에서 14% 인상됨에 따라 법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22만 6000원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분과 최저임금, 유류비 상승 등 경영사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