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범 밀항 도운 60대 검거
2024년 01월 09일(화) 21:15 가가
목포해양경찰은 수배범의 해외 밀입국을 알선한 60대 A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인 B씨의 밀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 조작과 상장으로 수천억원대의 불법자산을 형성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는 A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신안 홍도 인근 바다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다 붙잡혔다.
해경은 B씨와 밀항 조력자 등 총 4명을 검거해 B씨와 밀항선박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육상운반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밀항을 준비했고, 선장과 선원은 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밀항 알선 중간책으로 7000만원을 받은 40대 C씨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씨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인 B씨의 밀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 조작과 상장으로 수천억원대의 불법자산을 형성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는 A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신안 홍도 인근 바다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다 붙잡혔다.
A씨는 B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밀항을 준비했고, 선장과 선원은 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밀항 알선 중간책으로 7000만원을 받은 40대 C씨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