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120명 허위 등록해 고용보조금 16억원 챙긴 일당 기소
2024년 01월 08일(월) 20:40
광주지검, 모집책 등 수사 확대
검찰이 유령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와 수사과(과장 박춘광)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30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명의 대여자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실업급여 등 총 1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몰운영자,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휴대전화 대리점주, 식당 운영자 등 공범들은 25개 업체에 91명 허위 직원을 등록해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조금 심사 기준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완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20여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매월 급여명목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이체한 후 돌려받거나(‘페이백’)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증을 조작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 가정주부, 사회초년생 등이었다.

검찰은 브로커와 공모 사업주, 명의대여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공범가 추가 범죄까지 규명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