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120명 허위 등록해 고용보조금 16억원 챙긴 일당 기소
2024년 01월 08일(월) 20:40 가가
광주지검, 모집책 등 수사 확대
검찰이 유령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와 수사과(과장 박춘광)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30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명의 대여자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실업급여 등 총 1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몰운영자,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휴대전화 대리점주, 식당 운영자 등 공범들은 25개 업체에 91명 허위 직원을 등록해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조금 심사 기준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완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20여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매월 급여명목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이체한 후 돌려받거나(‘페이백’)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증을 조작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 가정주부, 사회초년생 등이었다.
검찰은 브로커와 공모 사업주, 명의대여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공범가 추가 범죄까지 규명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와 수사과(과장 박춘광)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30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몰운영자,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휴대전화 대리점주, 식당 운영자 등 공범들은 25개 업체에 91명 허위 직원을 등록해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조금 심사 기준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완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브로커와 공모 사업주, 명의대여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공범가 추가 범죄까지 규명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