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870억 환수 물건너 가나
2024년 01월 08일(월) 19:45 가가
‘추징 3법’ 3년째 국회 표류…5월 단체 “시간 끌면 의원들 직무유기”
내란·뇌물수수죄로 전두환씨에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의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두환 추징 3법’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의 국고환수가 확정됐다. 현 제도상 전씨에게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압류하기 위해 검찰이 압류·공매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3필지와 관련,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면서다.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을 포함해 국가는 전씨에게 총 추징금의 60.6%인 1337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867억원은 미납 상태다.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추징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난 2020년 6월 24일 발의한 전두환 추징 3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추징 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다.
5·18 단체 등은 더 늦기 전에 추징 3법 국회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지현 초대 5·18부상자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추징 3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시간만 끌다 법안 폐기로 이어진다면 의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미적거리는 사이 전두환은 2021년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법안 폐기 기한마저 코앞에 두는 상황이 됐다”며 “정치권은 전두환 추징 3법을 방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법을 통과시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두환 추징 3법’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압류하기 위해 검찰이 압류·공매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3필지와 관련,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면서다.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을 포함해 국가는 전씨에게 총 추징금의 60.6%인 1337억원을 추징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난 2020년 6월 24일 발의한 전두환 추징 3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추징 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다.
이지현 초대 5·18부상자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추징 3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시간만 끌다 법안 폐기로 이어진다면 의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미적거리는 사이 전두환은 2021년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법안 폐기 기한마저 코앞에 두는 상황이 됐다”며 “정치권은 전두환 추징 3법을 방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법을 통과시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