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폰 수거는 권리 침해”…학교는 중단 요구 불수용
2024년 01월 07일(일) 20:35 가가
광주 서구 고교 교내 사용 제한
교육부 고시 들어 학칙 개정 거부
교육부 고시 들어 학칙 개정 거부
광주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가 학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이 “등교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진정을 냈다.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학칙으로 정규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담임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견되면 일정 시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5일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교육부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내용이다.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학교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이 “등교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5일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내용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