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 1위 ‘임금’
2024년 01월 07일(일) 20:20 가가
지난해 전체 1187회 상담…4대보험·휴가 등 뒤이어
몸이 아파 사직한 광주지역 40대 여성 A씨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와 같이 딱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 1054명이 지난해 광주시 비정규직센터(이하 센터)에 도움을 호소했다. 센터는 A씨에게 “장시간 반복적인 자세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산업재해를 신청해보라”고 조언했다.
센터가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1187회 상담을 한 결과, ‘임금’(36.63%) 문제가 가장 많았고, 4대보험(10.52%), 휴가(8.26%), 징계·해고(7.48%), 근로시간(6.56%) 순이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과 단시간노동자는 임금분야 상담이, 기간제와 파견·용역·하청의 경우 ‘징계·해고’ 및 ‘4대 보험’ 관련 상담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30대 B씨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부족한 임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일을 한 시간을 따로 정리하고 있는 B씨를 발견한 점주가 ‘금품청산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B씨는 부족한 임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돼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센터는 “금품청산확인서 작성 목적 및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확인서가 유효하면 확인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30대 C씨는 식당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안팎 일하는데 업주가 ‘15시간 미만일 때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불규칙 근로일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40대 남성의 경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와 달리 재무제표가 안정적이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기계를 도입하는 등 사정을 봤을 때 정당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지원에 나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
A씨와 같이 딱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 1054명이 지난해 광주시 비정규직센터(이하 센터)에 도움을 호소했다. 센터는 A씨에게 “장시간 반복적인 자세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산업재해를 신청해보라”고 조언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과 단시간노동자는 임금분야 상담이, 기간제와 파견·용역·하청의 경우 ‘징계·해고’ 및 ‘4대 보험’ 관련 상담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30대 B씨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부족한 임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30대 C씨는 식당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안팎 일하는데 업주가 ‘15시간 미만일 때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불규칙 근로일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40대 남성의 경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와 달리 재무제표가 안정적이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기계를 도입하는 등 사정을 봤을 때 정당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지원에 나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