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홍도 인근 바다 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
2024년 01월 07일(일) 19:47 가가
어획량 축소 기재
신안 홍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입한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사진>
7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44㎞ 바다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척식 저인망 중국 어선A·B호(각 117t·승선원 9명씩)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 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삼치 등 2만 202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30㎏이 누락된 1만 8690㎏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해역에 들어올 당시 멸치 1만여㎏이 적재된 상황임에도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40척을 나포해 담보금 34억원을 징수했다”며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44㎞ 바다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척식 저인망 중국 어선A·B호(각 117t·승선원 9명씩)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국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