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
2024년 01월 04일(목) 20:25 가가
유죄 확정 부녀 청구 받아들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2023년 12월 29일자 광주일보 6면>이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는 4일 살인·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A(74)씨와 딸 B(40)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부녀에 대해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부녀의 재심청구 이유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증거라는 주장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2009년 8월에 진행된 B씨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권리남용 행사 방해가 있었다고 봤다.
피의자 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는 “검사가 B씨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B씨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A씨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방법은 위법한 수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에따라 B씨가 진술을 변경했고 이 진술이 부녀의 공범관계를 명확히 한 점에서 더욱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막걸리 구입과 관련해 A씨 화물차가 2009년 7월 1일부터 사건 당일인 7월 6일까지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의 촬영본을 확인한 결과 2009년 7월 5일 오전 7시 30분께에만 한 차례 촬영된 자료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았음에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한편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는 4일 살인·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A(74)씨와 딸 B(40)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부녀에 대해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 8월에 진행된 B씨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권리남용 행사 방해가 있었다고 봤다.
피의자 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는 “검사가 B씨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B씨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A씨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방법은 위법한 수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에따라 B씨가 진술을 변경했고 이 진술이 부녀의 공범관계를 명확히 한 점에서 더욱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