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는 간부 공무원 중징계하라”
2024년 01월 04일(목) 19:51
공무원노조 광주 남구지부 성명
광주시 남구의 간부공무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A과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A과장이 계장급 직원 3분의 1의 비상근무를 강요했으며, 다음날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가를 쓰게했다. 휴일에 수시로 직원들에게 전화해 1시간 30분까지 업무 지적과 화풀이를 했다”며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직원을 모욕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심지어 직원들에게 제설작업을 시키고 본인은 사우나에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해당과 직원들과 A과장을 분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남구청장은 갑질을 자유롭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됐는지,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 갑질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과장은 “대체휴무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사용이 가능한데, 당시 업무는 8시간을 넘지 않았고 사우나를 갔다는 목격담이 제기된 당일 새벽 5시 50분께 카카오T를 이용해 구청으로 출근한 기록과 출근시간(오전 7시)보다 일찍 구청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남구 감사실은 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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