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명 집단 식중독…도시락 업체 ‘영업정지’
2024년 01월 03일(수) 20:30
광주·전남지역 근로자 등 수백명에게 식중독을 유발한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시락 납품업체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A도시락 납품업체에게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A업체는 지난해 9월 26일 광주·곡성·장성 제조업체에 도시락을 납품했고 이를 먹은 489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이 식중독 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살모넬라균(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됐다. A업체의 조리도구에서도 같은 균이 확인됐다.

집단식중독 발생 이후 영업을 중단해온 A업체는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A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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