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배후자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
2024년 01월 03일(수) 20:25 가가
검찰이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최근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배후자인 30대 남성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기소를 했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작년 9월 13일 살인 등으로 기소한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1)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중상을 입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추가 사건을 수사해 A씨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A 씨는 피해자 B· C 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서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씨의 모친인 D씨로부터 민사소송 등 C 씨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 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6억 3000만원을 편취하고 지난해 6월말께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킥보드 손잡이, 벽돌 등으로 서로 때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살인죄 관련 재판에 추가 사건을 병합 청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재판은 오는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심리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작년 9월 13일 살인 등으로 기소한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1)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중상을 입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추가 사건을 수사해 A씨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A씨 재판은 오는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심리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