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숙 업주살해범 1심 징역 23년형에 항소
2023년 12월 28일(목) 21:00
“징역 30년 준하는 중형 필요”
1심 법원이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살인·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여인숙 1층에 있는 부엌에서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합당한 응보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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