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승소 판결
2023년 12월 28일(목) 19:55
나주 유족·여수 할머니 배상 결정
나주 출신 고 최정례(1944년 12월 7일 사망) 할머니 유족이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광주·전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80)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승소한 원고는 유족인 이 할머니 뿐만은 아니다. 여수 출신으로 심상소학교(현 여수미평초등학교)를 졸업 직후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된 김영옥 할머니(91)도 승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8년 7개월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들을 수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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