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조폭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2023년 12월 27일(수) 20:20 가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7일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 실시한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신설됐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때는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7일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 실시한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때는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