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지적장애인 성범죄 주민 항소심 가중처벌
2023년 12월 26일(화) 20:20
광주고법 징역 6개월 늘려 4년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마을주민 10여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4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과 관련해 50대 가해자가 항소심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8시께 장흥군의 피해자 B(53)씨의 집에서 지적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있어 정신·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고 정신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했다”면서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B씨의 상태를 알았고 B씨를 간음하려 했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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